법무법인 화담 심볼 법무법인 화담 화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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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5. LH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고, 2019. 6.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부터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경 프리미엄 7,700만 원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매행위로 주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는 방법으로 전매계약을 취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6. 18.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10. LH에 확약서를 교부하여 전매계약 취소 및 수령 금원 반환 사실을 확약하였고, 2022. 12. 입주 잔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LH는 같은 날 의뢰인에게 입주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2022. 12.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전매 분양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후, 2023. 1.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6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LH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약정 해제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LH가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약관의 불명확한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위반만을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 위반을 해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LH가 약관 작성 시 주택법 위반을 해제사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LH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매제한 문구는 위반 시 법률효과를 정하지 않은 안내적 성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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