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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중개업자인 의뢰인의 소개로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프리미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호수 지정발표일에 저층인 1층에 당첨되자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결국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마치 고층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 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아파트의 동호수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합하여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프로그램으로 무작위 배정된 것이고, 분양권의 매도인은 저층 우선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저층 우선배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기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분양권 매도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보하여 분양권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 분양권 거래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분양권 전매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1층과 2층에 배정받게 되자 예상만큼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계약 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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