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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건설회사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화담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현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감정인 강일동의 감정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각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각 하자 항목에 대하여 ① 원고 요구로 옥상배관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 ② 원고가 출입문을 개방하여 발생한 문제, ③ 원고의 자체 보수로 인하여 생긴 문제, ④ 미장용 모르타르 균열에 불과하다는 주장, ⑤ 설계상 하자 또는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문제 등 다양한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의 항변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상 바닥·벽체 우레탄 방수 들뜸·탈락, 옥탑 우수배관 주변 누수 및 시공불량, 계단실·ELEV홀 벽체 균열·누수) 등에 대하여는 옥상배관 노출이나 출입문 개방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계단실·ELEV홀 바닥 파손·함습·변색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체 보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구조물 균열 관련 하자에 대하여는 미장용 모르타르 균열이 아닌 구조물 균열임을 각각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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