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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 당점자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 매수 대금으로 계약금 및 프리미엄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1.경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권 전매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이후 2024. 1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25. 2.경.에 이르러서야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분양자인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수분양자인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분양권 매매예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전달받은 후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사건과는 성질이 다른 분양권 전매와 결합된 사건임을 파악한 후, 등기부상 매매예약 원인일자는 2025. 2.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매매예약(분양권 매매계약)은 2021. 10.~11.경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시기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차용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이 매매예약 체결 시점보다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사해행위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이후임을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 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분양권전매계약시점이 아닌 2025년에 이루어진 이유를 분양권 거래의 특성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의 이러한 주장 및 입증 결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등기부상 원인일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2021. 11.경 이미 체결된 것임을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차용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매매예약 체결일인 2021. 11.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사해행위취소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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