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담 심볼 법무법인 화담 화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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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인 등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김**은 최**에게 의뢰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주주명부에 최**을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후 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뢰인 회사에 주식양도통지를 발송하여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김**은 내용증명으로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양도계약 해지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에게 배달되지 못하였고, 의뢰인 김**은 채무자 최**를 상대로 양도계약 해지에 기한 주식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하여 주식처분금지 및 주주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제3채무자인 의뢰인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

의뢰인 김**은 양도계약 해지를 이유로 최**을 상대로 법원에 주식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주주명부에 의뢰인 김**을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김**와 회사를 상대로 ① 원고와 의뢰인 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 10,0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② 의뢰인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양도계약에는 '양도양수 금액을 30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최**이 30일 이내에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의뢰인 김**와 최**의 주식양도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었고, 이미 실효된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최**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 역시 유효한 권리 이전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김**이 최**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주주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가처분결정이 원고의 최**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의 통지가 의뢰인 회사에 도달하기 전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에서도 의뢰인 김**이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의뢰인 회사에 송달된 이후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원고와 최**열 간의 주식양도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게 되어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의뢰인 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승소결과 - 주주확인, 주주명부등재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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