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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공장용지의 소유자들이고, 원고는 의뢰인들 소유의 공장용지에 연결되어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입니다.

본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토지가 분할되어 공장용지로 의뢰인들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각 공장용지에 연결되는 통행로로 조성된 것이었고, 당초 의뢰인들이 지급한 공장용지 매각대금에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는 관할 관청에 기부채납될 예정이었으나 관할 관청이 도로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토지 매도자에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토지 분할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게 된 이후 상속을 거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통행로로 사용해 온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할 매매과정에 비추어 매도인 및 이를 상속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 조성 경위, 과거 매매계약 상 무상제공약정의 존재, 장기간 사용료 미청구 및 재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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