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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 손해배상(기)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 한전으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건축하는 변전소 주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의뢰인이 공사 착수한 직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원고 한전의 소속 감독관은 위 경계측량에 대한 검측실시 후 합격판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합격판정에 따라 공사부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변전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한전이 공사 완료 이후 공사부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이 시공한 옹벽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자체 비용으로 옹벽 이전 설치공사를 완료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우선 민법 제669조에 따라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핵심 방어논리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원고가 직접 담당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공사부지 경계측량을 의뢰한 것도 원고였으며, 원고의 감독관이 부지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검측을 실시한 후 의뢰인의 옹벽 설치 전에 검측 및 합격판정을 통해 옹벽의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도급인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옹벽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기시방서 4.1.2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옹벽의 설치 위치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화담은 특기시방서 4.1.2는 의뢰인이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급인인 원고의 지배하에 이 사건 공사부지에 말목이 설치되고 그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이상 위 특기시방서 4.1.2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경계측량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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