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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급인인 건설회사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원고 회사는 수급인 건설회사와 의뢰인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채의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 회사는 수급인 회사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하여 ① 의뢰인의 형이자 수급인 회사의 대표인 양**이 작성하여 교부한 건축주 직불 동의서에 근거한 정산금 청구, ② 의뢰인이 소외 양**과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근거한 채무인수 청구,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각 선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가. 직불동의서 위조 및 표현대리 부정 주장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의뢰인의 형인 양**이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권한 없이 날인한 위조 문서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소외 양**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 양수도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부정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의뢰인과 소외 양민혁 개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당사자에 피고 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의 제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설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의뢰인이 도급인으로서 발주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하도급대금에 안분하여 변제충당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직접지급 의무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승소결과 - 청구액 절반 이하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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