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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아파트 경로당)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 소유자로, 피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습니다 .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 이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체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수차례 임료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임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명도마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재기하면서 소장 송달로써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함과 동시에 상가명도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개월 이상 임료 연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장 송달에 의한 해지통지의 효력 및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 발생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 이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의 임료 연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상가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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