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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원고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토지와 주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는 지적도상으로는 다른 대지에 둘러싸인 맹지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들의 거주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 공로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30평 중 20% 정도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임에도 매매계약 당시 이를 설명해 주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 감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현황도로 포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공인중개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 건물까지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매매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서 토지 수량만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도지이용계획원 및 지적도를 제공하면서 현황도로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도 계약 당시 현황도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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