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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는 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의 사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김**의 사임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주장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에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인의 이사 사임에 관한 법리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사임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이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김**이 한 사임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입대의측의 위협적 언동, 영업 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김**이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대의측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전부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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