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 뒤로가기
목록으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는 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의 사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김**의 사임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주장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에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인의 이사 사임에 관한 법리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사임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이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김**이 한 사임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입대의측의 위협적 언동, 영업 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김**이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대의측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에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인의 이사 사임에 관한 법리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사임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이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김**이 한 사임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입대의측의 위협적 언동, 영업 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김**이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대의측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전부승소판결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