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담 심볼 법무법인 화담 화담 한자

Case Results

성공사례

‹ 뒤로가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는 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의 사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화담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피보전권리(사퇴 의사표시의 유효성)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에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나아가 김**의 사퇴 의사표시는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지됨으로써 이 사건 관리단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사퇴 의사가 철회되었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김**은 관리인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소명하였습니다.

또한 ②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상가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김**이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후임 관리인의 선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의뢰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가처분 인용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관련 문서 이미지
목록으로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

상담예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closeBtn
법무법인 화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법무법인 화담(이하 "회사")은 상담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 내용
- 선택항목 :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률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 상담 결과 안내 및 사건 수임 관련 연락
- 상담 이력 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며, 보유 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신청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본 내용은 임시 문구이며, 실제 서비스 적용 시 법무 검토를 거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