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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전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한 후 점포에 입주하여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렌트프리 기간이 지난 후 코로나사태로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5개월간의 월세를 연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5개월간의 월세 등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만기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가(점포)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점포의 천장 누수방지 공사비, 전기공사비, 영업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5개월간의 월세 등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만기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가(점포)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점포의 천장 누수방지 공사비, 전기공사비, 영업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렌트프리 기간 종료 후 5개월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 및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도달시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누수 및 전기선 노후로 인한 공사 시행 사실, 그로 인한 영업손해 발생 사실 등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를 차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누수 및 전기선 노후로 인한 공사 시행 사실, 그로 인한 영업손해 발생 사실 등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를 차단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전부 승소 판결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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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