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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 부당이득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청북읍 소재 상가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관리업체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분양자)와 상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관리단인 상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관리단 구성의 문제로 관리업무를 5개월간 계속 수행하다가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됨에 따라 원고의 관리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최초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 관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5개월 동안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출하였던 관리소장, 미화원의 인건비, 전기·소방·승강기·전산 용역비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의뢰인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 관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5개월 동안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출하였던 관리소장, 미화원의 인건비, 전기·소방·승강기·전산 용역비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의뢰인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관리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소장, 미화원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계약 상 인건비를 주장할 수 없고, 실제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필수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한 적정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면서 관리소장이 이 사건 상가 이외에도 다른 상가를 동시에 관리한 점을 들어 관리소장의 인건비 중 절반만이 적정 용역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 관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상가 전체 40호실 중 33개 호실의 관리비를 납부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 5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가 기수령한 33개 호실의 관리비 액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적정 용역비의 90%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 관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상가 전체 40호실 중 33개 호실의 관리비를 납부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 5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가 기수령한 33개 호실의 관리비 액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적정 용역비의 90%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부당이득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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