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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서울 강서구 소재 카페(제1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제1 점포에 관한 창업 컨설팅 및 양도·양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1 점포를 처분하려고 하자, 피고는 양수인을 물색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의뢰인은 그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1 점포의 양도·양수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돈을 전액 반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송금했던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제2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의뢰인이 제2 점포의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임 사무 처리 비용 또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본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제1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판결로 확인된 이상, 의뢰인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투자 운영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와 이의 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및 그 비용 부담은 피고의 '자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의뢰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임 또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서령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의뢰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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