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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소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 6인은 평택시 청북읍 소재 상가건물 102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입니다. 원고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상가의 분양회사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로서, 2021. 5. 25.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는데, 의뢰인들이 2020. 11.부터 2021. 4.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관리비를 원고의 돈으로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관리비 지급, 예비적으로 관리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들이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소3476)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소3476)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2021. 5.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로 현재의 관리회사를 선정하였고, 2021. 6. 15.경 현재의 관리회사가 원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2021. 5. 15. 종료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2022. 2. 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탁관리계약 종료일(2021. 5. 15.)보다 훨씬 이후의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분양자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송수행권이 없는 자로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관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분양회사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의뢰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2021. 5.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로 현재의 관리회사를 선정하였고, 2021. 6. 15.경 현재의 관리회사가 원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2021. 5. 15. 종료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2022. 2. 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탁관리계약 종료일(2021. 5. 15.)보다 훨씬 이후의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분양자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송수행권이 없는 자로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관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분양회사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의뢰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제1심판결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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