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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고덕동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개받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은 청약통장 매도 등 주택법 위반 사실이 있었고, 이에 시행사 겸 매도인인 ◯◯건설은 2022.경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지급한 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 및 확인·서면 작성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로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의뢰인에게 예측가능한 위험성에 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관한 서면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된 것으로 전매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계약이므로 일반적인 정상 거래에 비해 문제 발생 위험성이 더 높고, 최초 수분양자의 청약통장 매도와 같은 주택법 위반 사실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예측가능한 위험에 속함에도 피고가 이를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권리확보서류만 교부하였을 뿐 거래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의뢰인의 권리회복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위험을 가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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