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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원고와 혼인하여 33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원고는 2006년경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 캐나다에서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소원한 상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캐나다 국저으이 원고 재산파악이 어려워 분할대상 재산으로 의뢰인의 재산만이 포함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과정에서는 의뢰인과의 협업을 통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소재 주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캐나다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은닉했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의뢰인의 국민연금 일시금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현행 국민연급법 상 이혼 이후 원고가 직접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지급받으면 충분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모친·동생·누나에게 송금한 금전까지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 형제자매 사이의 일시적 금전거래 또는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협의 등으로 인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의뢰인의 국민연금 일시금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현행 국민연급법 상 이혼 이후 원고가 직접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지급받으면 충분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모친·동생·누나에게 송금한 금전까지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 형제자매 사이의 일시적 금전거래 또는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협의 등으로 인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재산분할 대폭 감액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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