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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전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1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전매계약에 따라 프리미엄을 피고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이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했던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이 사건 전매계약이 주택법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전매계약상 프리미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즉 의뢰인이 프리미엄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분양권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전매계약상 프리미엄이 4,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공급계약서 원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양도각서 및 매매계약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포기하고 명의변경 시 매수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권리포기각서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고에게 전매계약 상 프리미엄 4,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는 단 한차례도 프리미엄 미지급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분양권 전매 프리리엄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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