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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2023. 4.경 원고와 토목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3. 5.경에는 추가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공사는 2023. 6. 초순경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145,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된 보강토옹벽에 옹벽면의 배부름 현상, 보강토 블록의 균열 및 붕괴 등이 발생하였고, 보강토옹벽은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붕괴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보강토옹벽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공상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에 관한 하자보수비액수로 파악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보강토옹벽의 하자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옹벽면의 배부름 현상, 보강토 블록의 균열 및 붕괴 등의 하자는 보강토옹벽 공사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중대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본소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채권(30,000,000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보강토옹벽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건설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시공한 보강토옹벽에서 지오그리드(보강재) 길이 미달, 겹침시공 미실시, 보강토 다짐도 미달 등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정보고서를 기초로 주장하였고, 감정보고서 상 산정된 하자보수비 3억여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보강토옹벽의 구조적 하자 및 재시공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측이 지오그리드의 길이 미달만으로는 구조상 문제, 재시공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 관하여는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을 통하여 지오그리드의 구조적 기능, 실제 배부름 현상 및 Piping 현상의 발생, 감정방법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시켰고, 의뢰인의 반소청구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결과 - 본소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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