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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로부터 원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내장 및 목창호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게 하도급한 회사입니다.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어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원고회사를 대신하여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선택에 따라 시공물량이 변경된 사실이 있어 의뢰인은 물량정산된 후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에서 의뢰인이 직불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즉 물량정산이 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란에는 '물량정산 조건이며,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감 시 비율대로 정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계약서 기재의 공사대금액은 확정된 약정공사대금이 아닌 일응의 견적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건설감정을 신청한 후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의 견적금액에서 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될 공사대금이 ****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량정산 후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물량정산을 반영하여 감축된 자재대금을 공제하고, 의뢰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 최종 정산된 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의뢰인이 최종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행한 목창호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건설감정을 신청한 후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의 견적금액에서 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될 공사대금이 ****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량정산 후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물량정산을 반영하여 감축된 자재대금을 공제하고, 의뢰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 최종 정산된 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의뢰인이 최종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행한 목창호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공사대금청구 전액 기각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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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