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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공사대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하청업체들인 창호공사, 기계설비·소방공사, 전기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하청업체에 미지급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① 기성금 초과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③ 하청업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 및 이에 따른 초과지급 공사대금의 산정,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 ③ 의뢰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의 구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가. 기성금 초과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 기준으로 실제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는 전체 공정의 80.08%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초과지급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지체상금 청구 및 피고의 항변 반박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새로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완성된 사실을 근거로,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율 0.5/1000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초과지급 공사대금, 지체상금, 대위변제 구상금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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