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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회사와 서울 양천구 목동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금액을 813,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 2. 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3. 14.경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시공된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은 900,796,000원으로, 최종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13,000,000원을 87,796,000원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① 최종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87,79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② 피고가 미시공한 항목과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① 최종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87,79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② 피고가 미시공한 항목과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증액 합의의 인정 여부이고, 둘째는 피고의 미시공·하자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방내진설계 등 확장공사 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방내진설계가 추가된 도면으로 설계변경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견적서에도 소방내진설계 추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최종 도급계약 체결까지 여러 차례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도급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하자감정신청을 함으로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영상 증거 등을 통해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한 항목을 찾아내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으로써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방내진설계 등 확장공사 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방내진설계가 추가된 도면으로 설계변경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견적서에도 소방내진설계 추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최종 도급계약 체결까지 여러 차례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도급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하자감정신청을 함으로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영상 증거 등을 통해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한 항목을 찾아내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으로써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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