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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대여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용역 PM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1은 의뢰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면서 "차용금 50,000,000원, 변제일에 10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2는 의뢰인의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면서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각 송금받았던 원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양도증서에 따라 약정한 투자수익금 상당액으로 원고 1에게 5,000만원, 원고 2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각 송금받았던 원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양도증서에 따라 약정한 투자수익금 상당액으로 원고 1에게 5,000만원, 원고 2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들이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의뢰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의뢰인이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미 해지로 종료된 이상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의뢰인이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미 해지로 종료된 이상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