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 뒤로가기
목록으로
혼인무효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친정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김**와 법률혼 상태에 있다가 2011년경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1998년경 허**과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문제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가 의뢰인의 근무태도·여자문제 등을 상사에게 이르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그날로 의뢰인은 집을 나와 피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경찰에 의뢰인의 가출신고를 하고 통화내역 확인 및 위치추적을 하려다 의뢰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와 잠시 피고와 동거하였으나, 다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가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의사 합치 결여를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의뢰인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동거하였다는 사정이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문제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가 의뢰인의 근무태도·여자문제 등을 상사에게 이르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그날로 의뢰인은 집을 나와 피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경찰에 의뢰인의 가출신고를 하고 통화내역 확인 및 위치추적을 하려다 의뢰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와 잠시 피고와 동거하였으나, 다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가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의사 합치 결여를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의뢰인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동거하였다는 사정이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가. 혼인의사 합치 결여에 따른 혼인신고 무효 주장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의뢰인이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이 집을 나간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 몰래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추정적 승낙 항변에 대한 반박
피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통하여 피고조차 자신의 처벌전력이 의뢰인의 직장생활에 누가 될까봐 혼인신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단지 의뢰인의 행방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 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평소 의뢰인과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추정적 승낙 항변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추인 항변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동안 동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이 허용되려면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 즉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인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의뢰인이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이 집을 나간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 몰래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추정적 승낙 항변에 대한 반박
피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통하여 피고조차 자신의 처벌전력이 의뢰인의 직장생활에 누가 될까봐 혼인신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단지 의뢰인의 행방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 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평소 의뢰인과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추정적 승낙 항변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추인 항변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동안 동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이 허용되려면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 즉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인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혼인 무효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