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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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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먼저 **시와 교량 보수공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시로부터 교량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인 외부강선 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공사 및 거더 보강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안전자문단은 원고와 의뢰인에게 원고의 특허공법에 안전사고 재발위험이 있으므로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기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법변경 등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나머지 거더보강공사 빔 8개분)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시로부터 교량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인 외부강선 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공사 및 거더 보강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안전자문단은 원고와 의뢰인에게 원고의 특허공법에 안전사고 재발위험이 있으므로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기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법변경 등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나머지 거더보강공사 빔 8개분)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공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허공법에 안전사고의 재발위험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문언상 **시에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망사고 이후 원고의 특허공법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공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시의 설계변경이 이 사건 협약 제5조에 따른 적법한 것인 이상, 위 공법 변경이 위법한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기성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 전체가 '피고들의 위법한 이행거절'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써 원고의 모든 청구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시의 설계변경이 이 사건 협약 제5조에 따른 적법한 것인 이상, 위 공법 변경이 위법한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기성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 전체가 '피고들의 위법한 이행거절'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써 원고의 모든 청구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청구 모두 기각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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