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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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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로, 입주 후 ① 상가 3개 호수의 맨 안쪽 벽 모두 천장으로부터 전체 높이의 약 1/3 정도 되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 당시 각 호수의 전용면적을 12.5㎡로 계약하고 그 면적 전부를 상가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상가 맨 안쪽 벽면의 상부 부분을 30㎝~50㎝ 가량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잘못 공사하여 의뢰인이 해당 하자 부분 아래의 바닥 면적을 전혀 상가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② 상가 각 호실의 천정 층고가 지나치게 낮고, 천정 외부로 각종 배관들이 낮게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에 따라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적정한 층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인테리어공사와 업종 선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하자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하자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상가 면적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각 호수의 전용면적 12.5㎡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된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부상 표시된 면적 전부를 상가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약 하자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용 가능한 상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② 천정 배관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낮은 층고와 외부 돌출 배관으로 인하여 임대 기회가 박탈되고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② 천정 배관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낮은 층고와 외부 돌출 배관으로 인하여 임대 기회가 박탈되고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승소결과 - 청구금액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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