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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하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매매예약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아파트매도각서, 위임장 등 권리확보서류와 함께 분양계약서 원본,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 및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자 의뢰인은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러나 피고는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김**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야, 피고의 대리인 김**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계약서 원본,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유력한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는 대리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김**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위 서류를 주었는데 김**가 이를 임의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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